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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여자 2022. 5. 4. 03:10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꼼꼼히 관심 있게 찾아보면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네요. 

 

2일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500만 가구에게 약 5조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었어요.

 

2021년도 대비 달라지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or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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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최대지급 급여구간 400~900만 원 700~1,400만 원 800~1,7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정기신청 이용시간 : 06:00~24:00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신청 : 21년 전체 소득 기준 (9월 지급) / 기한 후(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 21년 하반기(2022년 6월 말/ 하반기·정산 통합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세청이 보낸 카카오톡이나 문자 하단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앱(손택스) 연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모바일앱(손택스)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아이폰 앱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3. ARS 전화 : 1544-9944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5.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기본적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 방식이 추가되어 손쉽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 메인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일반신청하기(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중 선택하여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유의할 점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9월, 3월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됐어요. 또 신청 안내를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등에서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인 이달을 넘기면 10% 감액돼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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