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기술(IT) 업계와 게임업계에선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에 이어 'M2E(Move to Earn)'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2E란 단어 그대로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앱을 말하는데요. 이용자가 걷거나 움직이는 등의 운동을 하면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로 지난해 열풍이었던 P2E(Play to Earn)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를 통해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X2E(X 하면서
M2E 관련 앱으로는 스테픈(STEPN), 스니커즈(SNKRZ), 스웻코인(Swearcoin)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활성화된 것이 바로 스테픈(STEPHEN)입니다.
M2E 대장 '스테픈'이 뭐야?
스테픈은 호주의 핀테크 업체 '파인드 사토시 랩(Find Satoshi Lab)'이 제작한 M2E 서비스예요. 이용자가 앱 내에서 지원하는 NFT 아이템인 최소 15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한 후 야외에서 걷거나 조깅을 하면 측정되는 운동량에 따라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있습니다. 현재 스테픈은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53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국내 스테픈 한국 공식 카페 회원 수도 1만 4000명에 달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스테픈은 올 2월 국내 출시됐는데요. 스테판에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가상화폐를 GST(그린 사토시 토큰)라고 해요. 하루 10분 채굴 가능해서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GST 코인은 8~10개로 알려졌어요. 현 시가로 환산하면 7만 원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스테픈 NTF는 '솔라나'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GST는 스테픈토큰(GMT)이나 솔라나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도 있어요. 지난달 1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던 스테픈 토큰은 4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으며 시가총액만 24억 달러(약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스테픈' 게임이야, 운동이야?'
스테픈은 게임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는 걷기, 뜀걸음, 달리기, 트레이닝 등 목적에 맞는 운동화(NFT)를 구매하고 앱과 연결해요. 각 NFT 운동화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속도와 제공하는 보상이 상이한데요. 예를 들면 걷기용 운동화는 시속 1~6㎞ 속도를 유지해야 하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포인트'를 하나 소모할 때마다 4 스테픈(1 스테픈=약 3400원)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달리기용 운동화는 시속 8~20㎞ 를 유지하면 1포인트당 6 스테픈을 제공해요.
일종의 피로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포인트를 모두 소모하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운동화마다 일일 에너지 한도가 다르고, NFT를 추가로 보유하면 에너지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운동화를 오래 신으면 닳는 것처럼 NFT 운동화도 내구도라는 게 있어서 사용자가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로 운동화를 수리하거나 능력치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능력치를 강화하면 에너지 소모당 얻는 암호화폐를 늘리거나 내구도 소모량을 줄일 수 있어요.
게임위 "M2E는 게임 아니다" 결론으로 불법 논란 피한 M2E
운동하며 돈 버는(M2E)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관련 암호화폐 상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4일 원화 및 비트코인 시장에 암호화폐 '스테픈(GMT)'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어요. GMT는 M2E 서비스의 대표주자 '스테픈'의 거버넌스(정책) 토큰을 말합니다. 앞서 3일 빗썸도 원화 및 비트코인 시장에 GMT를 추가시켰고, 현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GMT를 상장 중입니다.
지난달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테픈에 대해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시작했었어요. 구글, 애플 스토어에 스테픈 앱은 건강·피트니스 앱으로 분류되어있지만 사실상 게임 같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현행법에선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내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가 출시한 P2E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고 앱 마켓에서 퇴출된 것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만약 스테픈의 게임성이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앱마켓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결국 스테픈 앱에 대해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로써 스테픈이 가상재화의 현금화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적용을 피해 감에 따라 한국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M2E 서비스가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국에서도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IT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가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예요.
네이버도 출격 연내 '코인워크' 출시
스테픈의 성공과 국내 규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한국 M2E 서비스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니커즈(SNKRZ), 코인워크(CoinWalk), 트레이서(TRACER) 등의 M2E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요.
오는 3분기엔 네이버도 M2E 시장에 진출한다는 뜻을 밝혀 스테픈을 벤치마킹한 '코인워크(CoinWalk)'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인워크 역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으로 제작된 운동화를 서비스 내에서 장착하고 야외에서 걷거나 달리면 암호화폐가 생성되는 구조일 것으로 추정돼요. 코인워크는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100% 지분을 갖는 벤처캐피털 '스프링캠프'가 투자한 서비스입니다. 향후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 리셀 플랫폼 '크림'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그간 한국에선 P2E서비스가 전면 금지돼 있어 '블록체인계의 갈라파고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M2E 서비스를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웹(WEB) 3.0' 시대가 펼쳐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2E와 비슷한 M2E의 리스크는?
사실 M2E와 비슷한 구조인 P2E게임을 놓고 사행성과 정보의 불투명성 등을 우려해 금지하는 규제당국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신사업으로 평가하는 일부 게임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P2E 게임 역시 블록체인과 NFT 등을 활용해 게임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걷기'와 '게임'이라는 방식만 다를 뿐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M2E와 비슷해요.
일각에서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를 꼬집어 P2E게임을 폰지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돈을 벌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는 건데요. '돈을 버는 게임(Play to Earn)'이 '돈을 써서 버는 게임(Pay to Earn)'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실제 스테픈의 경우도 돈을 제대로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는 구조예요. 운동을 계속하면 신발도 닳기 때문에 수리비로 코인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고요. 또한 신발 종류에 따라 벌 수 있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현질'도 필요한 거죠.
입장료를 꾸준히 내고 들어오는 이용자가 없으면 결국 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에도 P2E, M2E를 비롯한 X2E 서비스들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중앙화 웹 3.0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웹 3.0을 지탱할 탈중앙화 커뮤니티의 확장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죠.
X2E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 페이스북, 애플 앱스토어가 그랬듯 안정적인 플랫폼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운영하는 서비스 내 가상자산이 증발하거나 입출금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할 운영 주체의 '중앙화'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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